장수소방서에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수소방서에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