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알림
- 작성자 : 소방행정과
- 작성일 : 2024-06-27
- 조회수 : 25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자율안전관리능력 및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이버 교육 대체 이수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교육
1. 일 시 : 2023. 7. 31(수) 13:00 ~ 17:00
2. 장 소 : 장수소방서 3층 대회의실
3. 준 비 물 : 신분증, 필기도구
◉ 사이버교육- 시간 제약 없음
1. 한국소방안전원(http://www.kfsi.or.kr) 접속,
2.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과정선택 : 다중이용업교육 - 보수교육 또는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 수강 신청(교육은 약 4시간 소요) - 본인에 맞는 과정 선택
3. 교육 완료 후 이수증 소방서에 제출
◉ 대 상
- 영업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업주(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상):필수
(종업원이 대신 받는것 아님)
- 영업장이 2개 이상일경우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 제외대상
- 당해 연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 교육 이수자
- 당해 연도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인 대상
- 신규·보수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교육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궁금하신 사항은 장수소방서 소방행정과(Tel. 350-6241)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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