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 사전 공개(어린이날 대축제 행사장)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4-05-09
- 조회수 : 43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조사대상, 조시기간, 조사 사유 등을 첨부하여 공개합니다.
3. 화재안전조사 계획 알림을 받은 관계인께서는 천재지변이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첨부)를 작성하여 정읍소방서 대응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3-570-1247, 1266)
댓글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