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 계획 알림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6-08-31
- 조회수 : 55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대상으로 자체점검 표본조사 및 화재안전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2026. 9. 3.(목) ~ 2026. 9. 30.(수) / 기간 중 1일
나. 조사대상: 미소타운본관 등 9개소(자체점검 제출 대상)
다. 조 사 자: 정읍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
라. 조사내용
1)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2) 자체점검 실시결과 불량사항 조치 등 이행 적정 여부 확인
2) 피난시설 정상 작동 등 유지·관리 상태 및 주요 소방시설 점검
3) 주인력, 보조인력의 실제 점검 참여 여부 확인
마. 준비서류: 소방계획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 자체점검(종합 및 작동) 세부점검표
3.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정읍소방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 되며, 조사결과 공개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는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불이익(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참관이 어려운 경우, 동봉된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읍소방서 대응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정읍소방서 대응예방과(☎ 063-570-12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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