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운영
- 작성자 : 김정훈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486
지난 2월 12일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집안에 있던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해
더블보상제를 실시했습니다.
더블보상제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로 초기 화재진화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 인지하여 대피한 경우 사용한 소방시설을 두배로 보상하는 소방서 시책입니다.
우리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합시다.
정읍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