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유형별 처리 절차 안내
- 위험물 시설 설치시 시설 설치자는 허가청에 설치허가신청
- 허가청은 현장 및 시설 검토 후 허가통보
- 허가청에서 허가를 받은 설치자는 공사에 착수
- 탱크공사 완료후 위험물탱크안전 성능시험자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을 받음
- 설치자가 공사완료 후 허가청에 완공검사 신청
- 허가청은 현장확인 후 완공검사합격확인증 교부하고 소방대상물 대장정리
- 설치자는 예방규정 작성 및 제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며 자체소방대 편성한 후 사용개시
- 허가청에서는 사후관리
- 1 위험물 시설 설치시 시설 설치자는 허가청에 설치허가신청
- 2 허가청은 현장 및 시설 검토 후 허가통보
- 3 허가청에서 허가를 받은 설치자는 공사에 착수
- 4 탱크공사 완료후 위험물탱크안전 성능시험자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을 받음
- 5 설치자가 공사완료 후 허가청에 완공검사 신청
- 6 허가청은 현장확인 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하고 소방대상물 대장정리
- 7 설치자는 예방규정 작성 및 제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며 자체소방대 편성한 후 사용개시
- 8 허가청에서는 사후관리
도민의 곁에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편리와 안전을 위하여 민원서식자료, 부조리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그 외 기타 시정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곁에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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