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자우편 주소의 추출방지

  • 1

    이용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수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용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2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수집한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해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이용고객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다.
  • 3

    군은 전자우편주소 수집기, 전자우편주소 생성기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집·생성을 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하여 이용고객에게 무작위로 전송되는 스팸메일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은 이러한 차단행위로 인하여 이용고객이 당해 전자우편을 전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용고객의 의무

  • 1

    이용고객은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일헤더의 내용의 조작 또는 발신전용서버를 통한 전자우편의 전송 등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다.
  • 2

    이용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 등을 전송할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우편 주소 목록에서 수신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삭제해야 한다.
  • 3

    이용고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을 해외로 전송할 수 없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외에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해당 전자우편의 제목란과 본문란에 수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신거부 표시방법 등을 반드시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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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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