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업무처리

민원유형별 처리 절차 안내

소방관련업업무처리 처리절차 순서도로 자세한 사항은 본문에 포함되어 있음
  1. 소방시설업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정하는 등록기준 확보(자본금, 기술인력, 장비)하여 도지사(관할 소방서(협회))에 등록.
  2. 등록시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에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장비명세서,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3. 담당공무원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신원조회를 통해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 등록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4. 소방관서(협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업종별로 교부, 소방기술자격증에 등록된 소방시설업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
  5. 중요등록사항(명칭/상호, 영업소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 관할 소방서(협회)에 신고.
  6.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확인하고(소재지 변경시에는 현장확인), 소방시설업등록증 / 등록수첩 /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변경사항 기재후 신청자에게 교부.
  7.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할 경우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신원조회가 완료후 14일 이내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기재 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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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확보(자본금, 기술인력, 장비)하여 도지사(관할 소방서(협회))에 등록신청.
  • 2 등록 신청시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에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장비명세서,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 3 담당공무원은 신청서류 검토(현장확인) 후 신원조회를 통해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 등록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
  • 4 소방관서(협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업종별로 교부, 소방기술자격증에 등록된 소방시설업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
  • 5 중요등록사항(명칭․상호, 영업소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 관할 소방서(협회)에 신고.
  • 6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소방시설업등록증 ․ 등록수첩 ․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변경사항 기재후 신청자에게 교부.
  • 7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할 경우 서류검토(현장 확인), 신원조회 완료후 10일 이내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기재 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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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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