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안내센터

화재피해안내센터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완정을 위한 국민보호 장치의 활성화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증명원 발급
  • 화재로 인한 모든 행정적 절차에 활용

각 소방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소방서 연락처
전주완산소방서 063-220-4251 남원소방서 063-630-8252
전주덕진소방서 063-250-4251 김제소방서 063-548-2119
군산소방서 063-450-0251 고창소방서 063-560-1251
익산소방서 063-839-3251 부안소방서 063-580-1251
정읍소방서 063-570-1251 진안소방서 063-786-5247
완주소방서 063-290-0252 순창소방서 063-650-9252
장수소방서 063-350-6251 무주소방서 063-780-3252
임실소방서 063-778-2252
구호물품등 생활지원안내
  •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화재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담요, 옷, 쌀 등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할 대한적십자사와 시.군.구청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대한적십자사와 시,군,구청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063-280-5831
전주시청 시민생활복지과 063-281-2360063-281-2320
덕진구청 시민생활복지과 063-270-6391063-270-6320
완산구청 시민생활복지과 063-220-5453063-220-5320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63-450-4320
익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63-859-5310
정읍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63-539-5029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063-620-6821
김제시청 주민복지과 063-540-3315
완주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240-4040
진안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430-2317
무주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320-2321
장수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350-2322
임실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640-2440
순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650-1201
고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560-1201
부안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580-4802
화재로 국민건강보험증이 소실되어 없어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북지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 1577-1000)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전북지부 (전화 : 063-281-7700)
의사상자의 보호
  • 화재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상 또는 의사자가 된 경우에는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상자의 보호를 담당하는 관할 시,군,구청의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전주시청 시민생활복지과 063-281-2360063-281-2320
덕진구청 시민생활복지과 063-270-6391063-270-6320
완산구청 시민생활복지과 063-220-5453063-220-5320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63-450-4320
익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63-859-5310
정읍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63-539-5029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063-620-6821
김제시청 주민복지과 063-540-3315
완주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240-4040
진안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430-2317
무주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320-2321
장수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350-2322
임실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640-2440
순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650-1201
고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650-1201
부안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580-4802
화재로 손실이 발생한 납세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국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연장 및 납세담보의 면제
  • 납세고지의 징수유예
  • 납세처분의 유예
  • 가산세의 감면
  • 재해손식세액의 공제
  • 상속재산 재해손실 공제 관할 세무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화재로 손실이 발생한 지방세 납세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
  • 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경우 가스소비자가 책임보험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연락처 : 063-276-0019
화재로 훼손된 화폐의 교환
  • 화재로 소손, 오손된 현금은 잘 보관하여 한국은행에 가져가시면, 현금의 파손상태에 따라서 새로운 현금과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컨텐츠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제공되는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최종수정일 : 2024-01-25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