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점검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별표3

종합점검의 점검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합점검 일반건축물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
  • 연면적 5,000㎡ + 물분무등소화설비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2회)
공공기관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
  • 연면적 5,000㎡ + 물분무등소화설비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2회)
  • 소방시설관리사 or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 특급점검자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실시
(공공기관 중 학교는 사용승인일이 상반기이면 6월 30일까지 실시)
최초점검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모든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점검 실시
종합정밀점검의 점검방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1부는 소방서에 제출하고 1부는 2년간 자체보관(보고서 및 점검표)
종합정밀점검결과 제출
  •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보고서를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관리업체의 경우 점검일로부터 5일 이내 배치신고 및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2022년 12월 1일 시행)
벌칙
  •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방법
  • 남원소방서 2층 대응예방과 방문제출, 우편, TEL : 063-630-8246, FAX : 063-630-8382 (FAX제출시 담당자와 통화로 제출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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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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