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 체험객(예약)현황 124,578
  • 방문객(예약)현황 145,970

이용요금

요금안내

이용료안내

이용료안내 표로 구분, 개인, 단체 또는 전북도민,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개인 단체 또는 전북도민 비고
재난종합체험동 2,000원 1,000원 5~7세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시 가능
위기탈출체험동 4,000원 2,000원 초등학교 이상
어린이안전마을 2,000원 1,000원 5~7세
(단, 주말의 경우 보호자 동반 입장 가능)
전문응급처치 2,000원 1,000원 초등학교 4학년 이상(투어패스 이용불가)
(단, 주말 가족체험객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5세 이상 가능)
물놀이안전체험장 물놀이체험장 8,000원 4,000원 5세 이상
생존수영교육 8,000원 4,000원 초등학교 이상(투어패스 이용불가)
  • 단체 :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10명 이상이 동시 이용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할인은 현장에서 주소지 확인
  • 이용료 할인율은 최대 50% 초과 제한
이용료 감면 안내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과 공무를 위해 방문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이 경우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이 경우 독립유공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증 및 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궁 등 이용중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증명서식 소지한 사람(동반 3인까지)
  • 65세 이상인 사람
  •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50% 할인한다.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 단체(10인 이상)
  • 전북사랑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환불정책

전북119안전체험관 환불정책
  • 이용자가 이용일에 임박하여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 기본법][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전북 119안전체험관 이용일에 임박하여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 할 수 있다.
    • 이용일 3일전에 예약을 취소 통보한 경우 전액환불
    • 이용일 2일전에 예약을 취소 통보한 경우 총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
    • 이용일 1일전에 예약을 취소 통보한 경우 총 이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
    • 이용일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총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
  • 예약을 취소한 사람에 대하여는 10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햐 한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카드가맹점의 취소 절차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제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컨텐츠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제공되는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최종수정일 : 2024-07-08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