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차량용 소화기 판매업체 현황 안내
- 작성자 : 소방행정과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5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의거 '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소화기를 필수로 비치해야합니다.
이에따라 도내 차량용소화기 판매업체 현황을 파일첨부하여 안내하오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모든차량에 적용되나요?
- '24.12.1. 이후 자동차를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도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 '24.12.1. 이전 구매,등록된 차량은 소급적용되지 않음
Q2. 어디서 구매하나요?
- 도내 소방시설 판매업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가능
Q3. 차량 어디에 비치하면 좋을까요?
- 비치 장소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화재 발생 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 또는 비치
Q4. 어떤 소화기를 구매해야하나요?
- 본체 용깊면에 '자동차 겸용'이라 표시된 제품을 차량 종류 및 규격에 맞게 구매
(ex 승용차 5인승이상 1단위(0.7kg)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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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