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안심+119안심콜서비스 운영
- 작성자 : 대응구조팀
- 작성일 : 2023-04-05
- 조회수 : 1231
■ 순창소방서 농어촌 분만시설 취약지역 임산부 안심119구급 서비스 운영
○ 대 상: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읍·면 농어촌 임산부
- 출산,응급, 거동 불편 임산부
- 도내 시 군의 읍·면 지역
○ 혜 택: 출산예정 병원 안심 이송
- 응급 상황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 24시간 언제나 응급의료진 상담
- 다문화 가정 임산부를 위한 통역 3자 통화시스템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시 신청서 작성 후 보건소 제출
○ 신청문의: 순창소방서 방호구조과 담당자 송영호
(tel. 650-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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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