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자동차 차량용소화기 설치,비치
- 작성자 : 소방행정과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60
이번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비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021년 11월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3년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12월부터 5인 이상에도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된 규정은 12월 1일이후 제작,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시 확인하며,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돼있으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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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