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소방 온라인 민원 업무 중단 안내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5-09-29
- 조회수 : 59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안전터(소민터의 소방서 온라인 민원 접수)업무가 불가합니다.
시스템 복구시 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자체점검 결과보고,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 등 민원업무는
관할 소방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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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안전터(소민터의 소방서 온라인 민원 접수)업무가 불가합니다.
시스템 복구시 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자체점검 결과보고,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 등 민원업무는
관할 소방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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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