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 소방행정과
- 작성일 : 2024-10-24
- 조회수 : 2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행규칙 5조 내지 8조 및 다중이용업소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교육대상 영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24. 11. 1. ~ 11. 30.
► 방 법: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 교육대상: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 교육구분 및 시기
1) 신규교육: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지위승계(영업주 변경) - 사이버교육 가능
2) 수시교육: 소방법령 위반자 - 사이버교육 가능
3) 보수교육
* 사이버교육: 한국소방안전원 - 다중이용업 - 보수교육 이수
* 집합교육: 2024. 11. 20.(수) / 순창소방서
- 자체 일정으로 인해 교육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해드리겠습니다.
► 교육내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
► 교육미이수에 대한 조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기타문의: 순창소방서 예방안전팀 담당자(063-650-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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