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정기 화재안전조사 사전 통지
- 작성자 : 소방행정과
- 작성일 : 2024-11-04
- 조회수 : 23
1.평소 소방행정에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첨부하여 공개합니다.
3 화재안전조사 계획 알림을 받은 관계인께서는 천재지변이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서(첨부)를 작성하여 순창소방서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3-650-9262~3)
댓글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