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유형별 처리 절차 안내
- 건축허가 신청은 소방시설착공신고(소방시설공사업자)후 소방시설 공사 완료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하고, 소방관서에 신고(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하여야 한다.
- 건물허가 신청은 허가청과 소방관서 상호간의 허가동의가 있어야 한다.
- 소방시설착공신고(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 감리자지정신고(관계인)는 소방관서에 한다.
- 소방관서는 감리결과 보고서가 같음 또는 현장확인을 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 교부를 한다.
- 소방시설 공사완료 감리결과 보고서(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며 감리결과보고서와 같음을 확인 또는 현장확인을 하며, 소방시설 공사업자 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소방시설완공검사 필증을 교부받고, 완공검사필증 제출하여야 건축물 사용이 승인되며, 소방활동자료조사 승인일로 30일이내 완료된다.
- 1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청에 건축허가(신고)를 하고, 허가청은 소방관서에 신고서, 건축도면 및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신고)동의를 받아 신청인에게 허가
- 2 허가받은 신청자는 소방시설공사 자격을 가진 자를 소방시설공사업자로 선정하고 공사업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에 소방시설착공신고
- 3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등에는 감리업등록업체와 소방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소방관서에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신고, 계약체결 감리업체는 감리원을 지정하여 소방관서에 감리원 배치통보
- 4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하면 소방관서에 소방시설완공검사 신청(감리자 지정대상은 감리결과보고서를 첨부)
- 5 완공검사 신청을 받은 소방관서는 당 건축물 소방시설공사가 도면 및 신고서류대로 되었는지 현장확인하거나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소방시설완공검사 필증발급(교부)
- 6 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소방관서에서 교부받은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허가청에 제출하고, 허가청은 건축물 사용승인
- 7 건축허가신청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자를 건축물 사용승인등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소방관서에 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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