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점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별표3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등 기준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등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기준
점검대상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 위험물제조소등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점검결과 보고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은 제외)
작동점검의 점검시기

작동점검의 점검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기준
종합정밀 점검대상 종합점검을 실시 한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작동점검
(종합점검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
  • 건축물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기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한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점검대상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대상을 기준으로 함
작동점검의 점검자의 자격

작동점검의 점검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기술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기술인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은 제외),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특급점검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작동점검의 이용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국민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1부는 소방서에 제출하고 1부는 2년간 자체보관(보고서 및 점검표)
제출방법
  • 온라인 소방민원센터(소민터) 제출, 순창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방문제출, 담당자 전화063-650-9244
    (팩스 제출시 담당자와 통화로 제출 여부 확인 필수)
점검결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벌칙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및 61조
  • 미 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검인력 준수사항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출지연 및 거짓보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체점검 이행계획 결과 미보고 및 거짓보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컨텐츠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제공되는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최종수정일 : 2024-02-23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