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별표3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등 기준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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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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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보고대상 | 소방안전관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은 제외) |
작동점검의 점검시기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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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밀 점검대상 | 종합점검을 실시 한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점검 (종합점검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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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점검의 점검자의 자격
구분 | 기술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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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은 제외),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특급점검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작동점검의 이용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국민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1부는 소방서에 제출하고 1부는 2년간 자체보관(보고서 및 점검표)
제출방법
- 온라인 소방민원센터(소민터) 제출, 순창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방문제출, 담당자 전화063-650-9244
(팩스 제출시 담당자와 통화로 제출 여부 확인 필수)
점검결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벌칙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및 61조
- 미 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검인력 준수사항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출지연 및 거짓보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체점검 이행계획 결과 미보고 및 거짓보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