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함.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별표3
종합점검의 점검대상 등 기준
구분 | 기준 |
---|---|
일반대상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
종합점검의 점검시기
구분 | 기준 |
---|---|
최초점검 |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루부터 60일 이내 실시 |
그 외 종합점검 |
|
종합점검의 점검자의 자격
-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종합점검의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국민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1부는 소방서에 제출하고 1부는 2년간 자체보관(보고서 및 점검표)
종합점검의 실시 결과 제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제출방법
- 온라인 소방민원센터(소민터) 제출, 순창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방문제출, 담당자 전화 063-650-9244
(팩스 제출시 담당자와 통화로 제출 여부 확인 필수)
벌칙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및 61조
- 미 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검인력 준수사항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출지연 및 거짓보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체점검 이행계획 결과 미보고 및 거짓보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