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신청 안내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4-04-02
- 조회수 : 76

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신청 안내문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발굴하여 널리 공포하고 영업주의 자율안전
의식 제고와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4. 4. 1.(월) ~ 7. 31.(수)
○ 접 수 처: 전주완산소방서 민원실(☏ 063-220-4243)
○ 신청대상: 전주완산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 신청방법: 우편, 방문 등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73 전주완산소방서,
(우)55085
- 제출서류: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붙임파일 참조)
○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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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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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최근 3년간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기준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 없을 것
- 기준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수립 후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 최근 3년간 기록 보관 |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센티브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출입구 부착 가능
- 우수업소는 인증기간(2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우수업소 영업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수여
전 주 완 산 소 방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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