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사항 알림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6-01-02
- 조회수 : 57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일부개정사항 알림
○ 발 령 일: 2025. 12. 24.(수) (시행일: 2026. 3. 1.)
○ 주요내용
- ‘난연재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보온재의 현장 적용의 혼선을 방지함(안 제2조제40호)
-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8조제15항)
- 화재시 신속한 진압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감지·작동이 빠른 조기반응형 헤드를 2.1.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제5항제4호)
- 밸브 폐쇄 우려가 있는 준비작동식 등은 송수구로부터 급수하는 배관을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연결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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