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6-05-15
- 조회수 : 45
□ 운영기준
○ (신 고 자) 위반사항 발견자 누구든지(익명, 가명,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제외)
○ (접수방법) 신청서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관할소방서 방문 및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
○ (포 상 금) 1회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동일인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
○ (지급방법)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후 10일 이내
○ (벌칙)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 벌금), 과태료(300만 원이하)
□ 신고대상 및 불법행위
○ (대 상) 아파트 등, 문화집회, 판매(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에 한함), 운수, 의료, 노유자, 운동, 오피스텔, 숙박, 위락,
공장, 창고, 관광휴게, 복합(판매 또는 숙박 포함 한정), 다중이용업소
○ (불법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차단․방치등의 행위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등
□ 기타문의사항 : 부안소방서 대응예방과( ☎063-58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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