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일부개정 알림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6-01-08
- 조회수 : 10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일부개정 발령 알림
○ 주요내용
-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감지 및 비화재보 방지(안 제7조제2항)
- 천장 상부의 “보”가 만나 “포켓” 형성 부분의 일정 깊이·면적 이상은 감지기 설치를 통해 신속한 감지(안 제7조제3항제2의2호)
- 리튬1차 전지공장의 작업실·보관실·충전실에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재실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 및 피난 유도(안 제8조 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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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