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10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알림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5-10-01
  • 조회수 : 32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소방안전교육)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2025. 10. 24.(금) 13:00 ~ 17:00(4시간)

  나. 장    소: 장수소방서 3층 대회의실(또는 소방안전원 사이버 교육)

  다. 대    상: 다중이용업주 또는 종업원 1인 이상(종업원이 있는 경우)

  라. 교육내용: 소방시설사용 및 점검방법, 다중이용업소 피난계획 수립 등

  마.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안내

    1) 일정상 소방안전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가능

    2) 수강방법: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 접속, 회원 가입 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수강신청 후 교육 이수

  바. 소방안전교육 면제요건

    1) 당해 연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이수자

    2) 당해 연도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3.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 후 수시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교육 및 다중이용업소 운영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장수소방서 대응예방과(☎063-350-624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사이버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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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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