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진 설치 혜택 안내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6-01-15
- 조회수 : 22
2006. 1. 1.부터 숙박시설에 대해 아래의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및 보험료 할인제도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세 감면)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로써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받은 숙박시설
- 취득세: 면제 / 지방세: 2년 면제, 3년 50% 경감
나. (보험료 할인)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 5% 할인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대상: 일반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가 아닌 대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 정상 작동가능 상태 유지·관리: 일반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보험개발원의 소화설비 규정에 적합한 경우 15~6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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