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6-03-11
- 조회수 : 14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적절한 포상으로 주민의 자발적 신고유도 및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포상금 지급 불법행위 -소화설비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행위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및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 접수방법 -신고접수 : Fax, 우편, 방문, 정보통신망 등 -접수방법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 작성 접수(첨부1) ○사진, 동영상등 불법행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신고 접수시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 -신고 가능자 : 전라북도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불법행위를 목격한후 48시간 안에 불법행위 신고
댓글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임실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