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알림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5-10-10
- 조회수 : 3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자 또는 대상자께서는 교육을 이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25. 11. 12.(수) 14:00(4시간 이내)
○ 장 소: 순창소방서 3층 대회의실
○ 대 상: 다중이용업주, 종업원 등
○ 교육과정: 신규교육(영업전), 수시교육(위반행위 적발대상, 3개월 이내), 보수교육(2년 1회)
○ 교육내용
-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참고사항
- 필수 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 사이버교육 대체 가능(한국소방안전원(https://www.kfsi.or.kr) 접속,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
- 교육 신청 인원이 적을 경우 다음 회차로 순연(개별 통보)
기타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순창소방서 대응예방과(Tel. 063-650-9243)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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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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