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11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알림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5-10-10
  • 조회수 : 3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자 또는 대상자께서는 교육을 이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25. 11. 12.(수) 14:00(4시간 이내)

○ 장     소: 순창소방서 3층 대회의실

○ 대     상: 다중이용업주, 종업원 등

○ 교육과정: 신규교육(영업전), 수시교육(위반행위 적발대상, 3개월 이내), 보수교육(2년 1회)

○ 교육내용

  -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참고사항

  - 필수 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 사이버교육 대체 가능(한국소방안전원(https://www.kfsi.or.kr) 접속,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

  - 교육 신청 인원이 적을 경우 다음 회차로 순연(개별 통보)

 

기타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순창소방서 대응예방과(Tel. 063-650-9243)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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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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