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자율설치 필요성 안내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6-06-01
- 조회수 : 52
안전한 아파트를 위한 공용부분 물건 적치 금지 및 피난로 확보 안내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는 아파트 관계자 및 주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파트는 다수의 세대가 밀집해 생활하는 공동주거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기 확산과 화재 확대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장소입니다.
특히 복도, 계단실, 비상구와 같은 공용부분은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피난대피로)'이자, 소방관들이 진입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작전 통로'입니다. 이곳에 적치된 개인 물품(자전거 등)은 유사시 이웃의 대피를 막고 소방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시행 알림(2026. 5. 8일자 시행)
- 위 시행 일자부터 공동주택(아파트) 해당 / 1건 5만원, 월 30만원, 연 300만원 한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에 안전한 공동주택 공동체를 만들고자 주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당부 말씀
◇ 생명의 길 비우기: 지금 바로 우리 집 앞 복도와 계단에 이웃의 대피를 막는 물건
있다면 세대 내부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방화문 닫아두기: 방화문은 화재 시 유독가스가 계단실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절대적인 방어벽입니다. 반드시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 주십시오.
◇ 관리주체의 안내 동참: 관리사무소의 안내 및 단속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자율설치 안내: 화재 시 자동으로 개폐되는 옥상 출입문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자율설치 참여에 동참하여 주세요.
"우리 집 앞 복도를 비우는 것은,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소중한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순창소방서는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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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