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실시계획 알림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6-01-23
- 조회수 : 21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2026년 2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이수 대상은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1명(종업원 있는 경우) 이상
나. 교육방법: 집합교육(참석 불가능할 시 사이버교육 가능)
1) 집합교육
가) 일 시: 2026. 2. 23.(월) 14:00~18:00
나) 장 소: 김제소방서 3층 소방홍보실
다) 교육내용: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법령 및 제도 등
라) 교 관: 예방안전팀장 외 1명
마) 소방안전교육 면제요건
❍ 당해 연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이수자
❍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영업주 등
2) 사이버교육(집합교육 참석 불가능할 시)
가) 수강방법: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 접속,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소 교육 수강신청
나) 교육이수 후 이수증명서 출력하여 김제소방서에 제출
* 팩스(063-289-1101), 이메일(bmk3082@korea.kr)
다) 교육이수 기한 : 2026. 2. 28.까지
라) 교육관련 문의: 김제소방서 대응예방과 (063-540-4243)
마) 교육 미이수시 조치계획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25조 제1항)
❍ 소방안전교육[수시교육] 이수(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붙임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수강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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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