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유형별 처리 절차 안내
- 신청구비서류:신청서 및 시공명세서 및 방염처리 평면도
- 접수수수료 납부:20,000원(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 표본제출방염처리 현장에서 시료 채취(가로29cm X 세로19cm:3개), 소방공사현장에서 직접채취
- 시험잔염시간, 잔진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정
- 판정적합여부 판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 결재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발급
- 통보
- 1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신청자는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
- 2 성능검사 신청시 20,000원의 수수료(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납부
- 3 성능검사 신청자는 방염시공현장에서 가로 29cm, 세로 19cm의 시료를 시공종류별 (도료, 필름시공 등)로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검사 신청
- 4 체취시료 성능검사 후 적합판정 시
- 5 신청자에게 통보
도민의 곁에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편리와 안전을 위하여 민원서식자료, 부조리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그 외 기타 시정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곁에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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