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실시계획 알림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6-05-18
- 조회수 : 28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마다 1회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귀 대상의 소방안전교육 유효기간은 2026. 6. 30. 까지로 2026년 6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하기에 아래와 같이 알리니, 기한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k-pop노래연습장, 쇼노래연습장, 쇼노래주점, 제우스음악홀 영업주와 종업원 1명(종업원이 있는 경우) 이상
나.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1) 집합교육
가) 일 시: 2026. 6. 22.(월) 14:00~18:00
나) 장 소: 김제소방서 3층 소방홍보실
다) 교육내용: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법령 및 제도 등
라) 교 관: 예방안전팀장 외 1명
2) 사이버교육
가) 수강방법: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24 접속,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소 교육 수강신청
나) 교육이수기한: 2026. 6. 30. 까지
다. 소방안전교육 면제조건
1) 당해연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이수자
2)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영업주 등
라. 교육 미이수시 조치계획
1) 300만원 이하의 괴태료 부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 제1항)
2) 소방안전교육[수시교육] 이수(시행규칙 제5조 제3항) *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붙임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수강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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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