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안내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5-09-22
- 조회수 : 100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자율안전관리능력 및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5. 10. 22.(수) 14:00 ~ 18:00
2. 장 소 : 남원소방서 3층 대강당
3. 대 상 : 10월 중 보수교육 대상자 등
- 영업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업주(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상)
- 해당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4. 제외대상
- 당해연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 교육 이수자
- 당해연도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인 대상
- 신규·수시·보수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준 비 물 : 신분증, 필기도구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교육 미 참석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양지하시고,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일 교육에 참석이 불가능 할 경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사이버과정이수 후 교육 당일까지 사이버교육 이수증명서를 남원소방서에 제출 시 교육이수로 갈음 하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남원소방서 대응예방과(Tel. 630-8245)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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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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