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6-01-16
- 조회수 : 3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행규칙 5조 내지 8조 및 다중이용업소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교육대상 영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6. 1. 1 ~ 1. 31
□ 방 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등) *2023년 12월말 교육기한 자는 필수대상 임
□ 교육구분 및 시기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지위승계(영업주 변경) - 사이버교육 가능
2) 수시교육 : 소방법령 위반자 - 사이버교육 가능
3) 보수교육
* 사이버교육 : 한국소방안전원-다중이용업-보수교육 이수
* 집합교육 : 2026.1.28.(수) 14:00~ / 군산소방서 2층 소회의실 (군산시 번영로 308)
□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
□ 교육미이수에 대한 조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기타문의 : 군산소방서 대응예방과 예방안전팀 담당자(063-45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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